「광명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2. 구 분 :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3. 9. 12. ~ 2023. 10. 4.(22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