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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과천시 공고 제2023-1105호(2023. 9. 12.) | 자치단체 : 과천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75회
1.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3. 10. 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에서는 과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과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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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