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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3-1605호(2023. 9. 12.)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374회
「구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9. 12. ~ 2023. 10. 2.(20일간)
3. 입법예고 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m2277@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 화 : 031-550-2261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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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