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9. 12. ~ 2023. 10. 2.(20일간)
3. 입법예고 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10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m2277@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팀)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 화 : 031-550-2261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