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2. 오산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홍보담당관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9. 12. ~ 2023. 9. 20.
나. 예고대상: 오산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다. 예고방법: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