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
2.「오산시지명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홍보담당관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 9. 12. ~ 10. 2.(20일간)
나. 예고대상 : 오산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등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오산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