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흥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 시흥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3. 9. 12. ~ 10. 3.(21일 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