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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3-1229호(2023. 9. 12.)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안전환경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368회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0. 4.(수)까지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공고기간 : 9.13. ~ 10. 4.(22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시스템(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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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