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0. 4.(수)까지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공고기간 : 9.13. ~ 10. 4.(22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시스템(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군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