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 고 기 간 : 2023. 9. 12. ~ 2023. 10. 2.(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