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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3-1504호(2023. 9. 12.)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378회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 고 기 간 : 2023. 9. 12. ~ 2023. 10. 2.(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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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