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3. 9. 10. ~ 9. 30.(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금산군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1.금산군 금강생태과학체험장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