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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3-1138호(2023. 9. 11.)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426회
「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3. 09. 11. ~ 2023. 10. 03.(22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게재,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이메일 등
   
붙임 1.금산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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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