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3-88호
「강원특별자치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외 1건 입법예고
「강원특별자치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와 「강원도 해외자매도 연수생 장학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폐지이유
○ GTI 박람회 사업 폐지 및 해외자매도 연수생 장학금 지원조례 폐지에 따라 운영에 실효성이 없는 자치법규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GTI 박람회 사업 폐지에 따라 본 사업의 지원을 위해 제정한 「강원특별자치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
나.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강원도 해외자매도 연수생 장학금 지원 조례」폐지에 따라 이 조례 시행을 위해 제정한 「강원도 해외자매도 연수생 장학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폐지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70 춘천시 중앙로 16 3층, 국제통상과
○ 전 화 : 033-249-2176
○ 팩 스 : 033-249-4021
○ 이메일 : jinhee1478@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광역두만개발계획(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강원도 해외자매도 연수생 장학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