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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반 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3-1028호(2023. 9. 11.)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439회
「화천군 반 운영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1. 입법예고 대상 :  「화천군 반 운영규칙」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입법예고기간 : 2023. 9. 11.  ~ 2023. 10. 1. / 20일간 
   ※ 기한 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 


붙임  1. 「화천군 반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