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반 운영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1. 입법예고 대상 : 「화천군 반 운영규칙」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입법예고기간 : 2023. 9. 11. ~ 2023. 10. 1. / 20일간
※ 기한 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처리
붙임 1. 「화천군 반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