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진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9. 11. ~ 2023. 10. 4.(23일간)
3.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게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