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목적 : 상위법령 근거 규정에 맞는 수목원·지방정원 체계적인 운영· 관리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촉진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충청남도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 규정
- 입법예고 : ’23. 9. 11.(월) ~ 9. 30.(토),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