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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3-87호(2023. 9. 11.)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임업시험과 | 조회수 : 402회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목적 : 상위법령 근거 규정에 맞는 수목원·지방정원 체계적인 운영· 관리로 유용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촉진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충청남도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 규정
 - 입법예고 : ’23. 9. 11.(월) ~ 9. 30.(토),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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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