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이유 : 소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 개정과 새로운 인사정책 추진에 따라 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임용령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등 소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충청남도 소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함
- 입법예고 기간: ’23. 9. 11.(월) ~ 10. 01.(일)[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