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규 칙 명 : 금산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3. 9. 10. ~ 9. 30.(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금산군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우편(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붙임 1. 공고문[금산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