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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3-1510호(2023. 9. 11.)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산업건설국 농정과 | 조회수 : 383회
「태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10. 4.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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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