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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3-1526호(2023. 9. 11.)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행정안전국 재무과 | 조회수 : 435회
「태안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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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