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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부안군 공고 제2023-1414호(2023. 9. 11.) | 자치단체 : 부안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421회
「부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예고기간 : 2023.9.11.~2023.10.2.
나.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다.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부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폐지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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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