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9. 11. ~ 10. 2.(21일간)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4.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