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나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3-1536호(2023. 9. 11.)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관광문화환경국 환경관리과 | 조회수 : 404회
「나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기간 : 2023. 9. 11. ~ 10. 2.(21일간)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4.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