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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3-60호(2023. 9. 12.)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복지국 가정복지과 | 조회수 : 433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00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2010년 3월 조례를 제정하고 셋째아 이상 신생아 대상으로 10년 보장의 보험상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예상규모 이상의 대상자 계속 진입 및 누적으로 인한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2013년 1월 신규 가입 중단.
 2023년 1월 기준 모든 기가입자 보장 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 종료로 조례를 폐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가정복지과장 ☎ 450-7568, FAX 411-1736, E-mail : bear@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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