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10. 2.(월)까지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가. 공고대상 : 「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3. 9. 12. ~ 10. 2. (20일간)
다.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