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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3-2332호(2023. 9. 12.)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425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춰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촉 대상자 중 “조경·건축·디자인 등의 전문가”를 삭제함(안 제2조제3항).
 나. 제안평가위원회 의사정족수를 “7명 이상”으로 변경함(안 제5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10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회계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회계과 계약1팀(031-8075-2514)
   - 팩 스 : 031-8075-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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