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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화재피해 주민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무주군 공고 제2023-994호(2023. 9. 12.) | 자치단체 : 무주군 | 부서 : 산업건설국 안전재난과 | 조회수 : 409회
「무주군 화재피해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 무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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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