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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주시 공고 제2023-3058호(2023. 9. 12.)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문화관광국 왕경조성과 | 조회수 : 446회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9.12. ∼ 10. 2.(20일간)
  나.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다.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경주시 왕경조성과 고도육성팀(?054-779-6145)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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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