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3.9.12. ∼ 10. 2.(20일간)
나.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다.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경주시 왕경조성과 고도육성팀(?054-779-6145)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경주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