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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3-89호(2023. 9. 13.)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세정과 | 조회수 : 388회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모범납세자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영예성 제고를 위해 증명서 발급 주체를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고, 포상 관련 인용 조문을 정정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 주체를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안 제3조)
  나. 충청남도 포상 조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수정(안 제4조)
  다. 모범납세자 증명서 내 자치단체장 수정(별지 제1호서식)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기관·단체는 2023. 10. 4.(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세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세정과
    - 전화 : 041)635-3636,       FAX 041)635-3047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세정과 담당자(041-635-363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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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