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모범납세자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영예성 제고를 위해 증명서 발급 주체를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고, 포상 관련 인용 조문을 정정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 주체를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안 제3조)
나. 충청남도 포상 조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수정(안 제4조)
다. 모범납세자 증명서 내 자치단체장 수정(별지 제1호서식)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기관·단체는 2023. 10. 4.(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세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세정과
- 전화 : 041)635-3636, FAX 041)635-3047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세정과 담당자(041-635-363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