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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근로자복지회관 조례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3-90호(2023. 9. 13.)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산업경제실 경제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과 | 조회수 : 403회
충청남도 근로자복지회관 조례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근로자복지회관 조례 운영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조 례 명 : 충청남도 근로자복지회관 조례 운영규칙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정책기획관)에 따른 운영규칙 정비 필요
   ※「충청남도 노동자복지회관 조례」일부 개정(’20.4.1.)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조문 표현 적용
  - 상위법령에 따라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법규명, 제1조, 제2조, 제5조, 제 7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일자리노동정책과
   ○ 전 화 : 041-635-2243, FAX: 041-635-3075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 직접방문 등에 의해 의견제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충청남도 일자리노동정책과(041-635-2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남도 근로자복지회관 조례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검토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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