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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3-2377호(2023. 9. 2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271회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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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