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2. 규 칙 명:「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3. 의견제출 기간: 2023. 9. 12. ~ 10. 2.(20일간)
4. 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이메일) 등
5. 제출내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6. 제 출 처: 보령시 새마을공동체과(041-930-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