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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알림


  • 보령시 공고 제2023-1648호(2023. 9. 12.)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미래전략국 새마을공동체과 | 조회수 : 402회
「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2. 규 칙 명:「보령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3. 의견제출 기간: 2023. 9. 12. ~ 10. 2.(20일간)
  4. 제출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이메일) 등
  5. 제출내용: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6. 제 출 처: 보령시 새마을공동체과(041-93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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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