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실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및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임실군수(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우)55927 / 전북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 건설과 농업기반팀(☎ 063-640-2564, 팩스 063-640-2549)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붙임 임실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