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임실군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하니,
2. 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2023. 10. 2.(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9. 12.(화) ~ 10. 2.(월)
나.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다. 제 출 처: 관광치즈과 성수산관리팀(☎063-640-4683/팩스063-640-2349)
붙임 임실군 성수산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