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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김천시 공고 제2023-2088호(2023. 9. 12.) | 자치단체 : 김천시 | 부서 : 경제관광국 투자유치과 | 조회수 : 403회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김천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규명 : 「김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2. 예고기간 : 2023. 9. 12~9. 19(7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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