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송군 공고 제2023-856호(2023. 9. 12.) | 자치단체 : 청송군 | 부서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392회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09. 12.(화) ~ 09. 19.(화)(7일간)
 2. 입법예고 : 군 홈페이지, 게시판, 군 공보
 3. 예고문안 : 붙임과 같음

붙 임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