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09. 12.(화) ~ 09. 19.(화)(7일간)
2. 입법예고 : 군 홈페이지, 게시판, 군 공보
3. 예고문안 : 붙임과 같음
붙 임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