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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3-2001호(2023. 9. 12.)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나노경제국 투자유치과 | 조회수 : 415회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3. 9. 12.~ 2023. 10. 2.(20일간)
3. 담당부서: 밀양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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