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3-2003호(2023. 9. 12.)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나노경제국 투자유치과 | 조회수 : 419회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2023. 9. 12.~ 2023. 10. 2.
3. 담당부서: 밀양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