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남해군 저수지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3. 9. 12. ~ 2023. 10. 4.(22일간)
다.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 10. 4.(수) 18:00까지
○ 제 출 처 : 남해군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전화 860-3303 / 팩스 860-3708)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