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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98호(2023. 9. 13.)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 조회수 : 405회
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2023 - 98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농지법」 개정(2021. 8. 17. 공포, 2022. 5. 18.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인원수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농업법인 소유 농지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용 허가되는 사례 등을 방지하고자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심사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위임근거인 상위 법령 추가(안 제1조)
  나. 「농지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를 위한 인원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조의2)
  다. 농업법인의 농지전용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별표 1)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전화 및 전송: (064)710-3153 Fax(064)710-3029
    - E-mail: mjh89122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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