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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1253호(2023. 9. 14.)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308회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 10. 4. (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3. 9. 14. ~ 10 .4.(20일간)
  나. 방       법 :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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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