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기관)에서는 202. 10. 4. (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3. 9. 14. ~ 10 .4.(20일간)
나. 방 법 :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개정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