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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3-64호(2023. 9. 15.)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 조회수 : 472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3-64호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지역적 사무를 시장·군수에 위임    하고, 상위법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의 내용을 신설함(안 별표 2).
    -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무
    - 연안어업에 관한 사무
  나.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명칭 등을 정비함(안 별표 2).
    - 표 제목 신설 : 미래성장산업국 
    - 소관부서 변경 :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무 등 4건
  다.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함(안 별표 2).
    - 소규모주택 정비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등 4건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기획담당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2651, 팩스 : 031-8008-2118, 전자메일 : puple9193@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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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