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건명 :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일부개정안
○ 예고기간 : 2023. 9. 15.(금) ~ 10. 5.(목)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등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 의견제출 : 2023. 10. 5.(목) 18:00까지
붙임 1. (입법예고)「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