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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3-95호(2023. 9. 14.)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건강증진식품과 | 조회수 : 383회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문구 삽입과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원을 확대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반영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 재원 항목 삽입(안 제2조 제2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로 변경
 나.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인원을 6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안 제5조)
 다.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구성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인원 수의 10
    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
 라. 기금관리공무원임명 등 재정비(안 제9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와 일치되도록 정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 10. 4.(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건강증진식품과
   ❍ 전화 041) 635-4332 / 이메일 ldh9104@korea.kr / 팩스 041)635-3063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인터넷(충청남도 누리집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복지 보건국 건강증진식품과(전화 : 041-635-43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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