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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여군 공고 제2023-1826호(2023. 9. 14.) | 자치단체 : 부여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82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부여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