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3. 9. 14. ~ 10. 4. (20일간)
다.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