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입법예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입법예고기간 : 2023. 9. 15. ~ 9. 25. (10일간)
2.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
붙임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