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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산시 공고 제2023-34호(2023. 9. 15.) | 자치단체 : 군산시 | 부서 : 수도사업소 하수과 | 조회수 : 358회
아래의 입법예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입법예고기간 : 2023. 9. 15. ~ 9. 25. (10일간)
 2.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

붙임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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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