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익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2.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 공고기간 : 2023. 9. 14. ~ 2023.10. 4. (20일간)
붙임 익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