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보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공고기간: 2023. 9. 14.(목) ~ 10. 4.(수) / 20일간
다. 공고방법: 보성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보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