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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3-1561호(2023. 9. 14.)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세무회계과 | 조회수 : 402회
「영암군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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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