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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3-1565호(2023. 9. 14.)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396회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영 암 군 수

1. 개정이유
 ○ 영암군 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관내 상권 활성화 이바지코자 함
 ○ 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영암사랑카드 가맹점에 수수료를 지원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및 이용 활성화

2. 입법예고 기간 : 2023.9.14. ~ 2023.10.4.(20일간)

3. 주요내용
 ○ 카드가맹점의 결제수수료 지원 (안 제8조의2 제정)
 -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대상으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 개정 조례안 및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