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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107호(2023. 9. 14.)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 조회수 : 403회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14일
인천광역시장

1. 개정 이유 
   보안에 취약한 1인 가구 여성과 사업체를 혼자 운영하는 여성에게 안심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인 가구 여성과 사업체를  혼자 운영하는 여성에게 안심장비 지원 관련 조문을 신설함(안 제7조의2제1항,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여성정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시청 신관 603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정미경 주무관(전화번호: 032-440-2697, 전자메일: jmk1111@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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